대마초를 사고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본명 이준희·29·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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